국내 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굿잡 직업소개소 댓글 0건 조회 311회 작성일 19-01-18 23:40본문
국내 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국내 유료직업소개소요금을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7년 4월 3일
I.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 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
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하)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하)
3)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 간에 별지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이하
(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
(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이하로 한다)
3.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 요금을 징수 할 수 없다.
4. 소개요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1항제 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 한다. 다만,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봉사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직종에 소개하는 경우에는 구인자가 제출하는 수입보증서의 금액에 의하여 임금을 산출하며, 구인자가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5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숙식비를 임금에 가산할 수 있다.
시행일 :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
★저희 굿잡직업소개소는 국내유료직업소개소 요금을 초과해서 받지않지만 구인자 및 구직자 소개 수수료는 정확하게 받고있습니다. 구인자 소개료를 외국인들한테 받으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양합니다. 불법체류자 고용시 한명당 벌금 200만원내시는거 보다 합법비자 채용해서 쓰시는게 소개 수수료가 더 적게 들어갑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