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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피부미용사 국가고시 시험 합격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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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14마사지 댓글 0건 조회 1,739회 작성일 17-01-1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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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마사지 법규는 체계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모든 마사지는 장애인의 법적 허가증 이외는 모두 불법으로 치부됩니다.

 

그런 실정속에서 2007년 이전 미용사자격증 취득자(헤어,네일,피부 모두 가능)와 2007년 이후 취득자는 

위의 3가지 형태가 분류되어 각각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생겨난 미용사(피부) 자격증은 시험에서와 같이 얼굴,팔,다리 만을 법적으로 허락하고 있으며

기존의 마사지와 같이 압력을 가하는 마사지가 아닌 피부를 쓰다듬는 형식의 마사지만을 법적으로 허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행하여 지고 있는 현 마사지형태는 불법으로 치부되며 

현 자격증으로 샾을 차리는 용도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법적 체계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걍 정부에서 방치하고 있을 뿐,

누군가의 신고로 인하여 샾에 단속을 나올 경우 법적으로 피할 방법이 없는것이 현 마사지의 실정 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자격증의 시험방법은 모순이 있는 것 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자격증 시험의 우선체점 기준은 테크닉이나 기술의 중점이 아닌 다음과 같은 기준이 채점의 중요 요소가 됩니다.

 

1. 피부를 관리하는 관리사의 단정함과 위생상태

   피부관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고객에게 깔끔하고 단정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관리사의 피부가 깨끗할수록 더 고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므로 깨끗한 피부와 얼굴 그리고 손톱및 발톱 복장의 위생상태와 단정함 강조

 

2. 피부를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위생관리 즉, 정리정돈 도구 위생

   피부관리사가 고객의 피부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자세로서 시험도구의 깔끔한 정리 정돈 및 시험도구의 위생상태를 깨끗이 함

 

3. 정확한 동작및 피부 밀착성

   신체의 정확한 위치를 마사지 하고 동작하나 하나의 손동작 즉, 밀착성을 중요시함. 

 

위의 3가지가 시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테크닉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 다양합니다.

시험에 있어서 테크닉은 하나에 수단에 불과할 뿐이지 수험자가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기본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피부를 관리하는 관리사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세와 실무에 필요한 기본기 적인 동작들을 보는 것이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취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험이라는 것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한번에 붙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험 준비를 충실히 하지 않으셔서 시험을 치루는 횟수가 길어질수록 사람은 지치고 집중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소 고생이 되시더라도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적어도 한 두번에 끝내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때 본인을 위해 더 나은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모두 시험준비 잘 하셔서 시험들 잘 보시구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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