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 관리사 중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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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룡왕 댓글 0건 조회 1,888회 작성일 17-02-25 08:25본문
관리사 중 시각장애인 안마사(국가자격증소지자)를 고용하였을 경우 단속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벗어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이 고용되어 있더라도 무자격자가 안마행위를 하였다면 그 부분이 적발될 시에는 처벌될 것입니다.
즉, 업주가 비시각장애인 마사지사이고 종사자가 시각장애인 안마사일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인 종사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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