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 마사지 업소의 벌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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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융단폭격 댓글 0건 조회 1,938회 작성일 17-07-27 16:42본문
마사지 업소의 위반되는 벌금 유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형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정화구역 으로 단속 되었을시 벌금은 100 ~ 300 미만이 보통
그러나 정화구역이면 영업정지나 철거 명령이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지 건물주 에게 통보가 갈수 있습니다.
( 단..성매매로 적발시엔 강제철거를 당합니다)
2) 의료법으로 적발시 벌금은 기본 300만원 수준입니다.
단, 관리사가 외국인으로 불법체류자라면 다소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오버관리사라면 경찰은 그중 한사람을 연행해갑니다.
증거인으로 연행하여 조사를 마친후 출입국으로 보냅니다.
이때 문제를 삼으면 출입국에서도 조사를 나와서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러나 일부는 출입국에서 나오지 않기도 하는데 만약에 출입국에서 문제를 삼았을시
과태료는 기본 500만원 수준으로 과태료를 매기게 됩니다.
출입국단속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즉 자동차 벌금 딱지와 같습니다.
사법권이 없어서 벌금을 물리지 않고 출입국 딱지를 끊는 것입니다.
출입국 과태료는 크게 문제될게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이미그레이션 단속에 걸렸을시 절대적으로 항변하지 말아야합니다.
잘못 항변하거나 저항하면 혹은 감정적으로 대응시 경찰에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가지로 사안이 복잡해지는데요.
벌금도 두가지로 동시에 매겨지게 때문에 매우 행동에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3) 유사성행위 및 성매매 적발시
일부지만 구속을 위주로 합니다.
만약 벌금 유형이라면 기본 500~1000 만원 까지 나올수 있으며
집행유예나 구속을 위주로 합니다.
또한 두번 정도 단속 되면 사업자가 있는 경우 추징금도 나올수 있고
업소는 강제철거되며 건물주 역시 조사를 받으며 벌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초범은 안전할 거란 생각은 금물..지금은 초범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행위에 따라 벌금이냐 구속이냐가 결정되게 됩니다.
결국 비건전 샵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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