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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로미네 댓글 0건 조회 2,050회 작성일 17-02-1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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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에 관한 법규

 

1) 의료법 제 82조

 

제82조(안마사) ① 안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2008.2.29>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 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② 제1항의 안마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 까지, 제33조제2항제1호, 제3항, 제5항,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 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 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④ 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 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 의료법 제88조

 

제88조(벌칙)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1조제1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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