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단체는 130,000명의 피부미용사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 아래와 같은 질의 사례가 많이 들어와 정확한 판단과 답변을 하기 위하여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 질 의 사 항 -----------------------------
피부미용실 및 서비스 업종의 경우 회원결제는 1회성으로 받는 것이 아닌 5회, 10회권을 일시불로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수 인계를 받을 당시 양도자와 양수인 양측간에 회원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01. 사업체를 인수를 하였을 경우 기존 사업제의 대표가 기존 회원들에게 회원권을 판매한 부분에 대한 책임의 소지까지 인수를 받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02. 사업체를 인수를 하여 사업자번호와 대표자가 변경이 된 상태에서 기존 사업체의 대표가 사용했던 사업체의 동일한 상호와 전화번호를 사용했다면 기존 사업제의 대표가 기존 회원들에게 회원권을 판매한 부분에 대한 책임의 소지까지 인수를 받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03. 사업체를 인수를 하여 사업자번호와 상호 및 대표자가 변경이 된 상태에서 기존 사업체의 대표가 사용했던 사업체의 동일한 전화번호를 사용했다면 기존 사업제의 대표가 기존 회원들에게 회원권을 판매한 부분에 대한 책임의 소지까지 인수를 받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04. 사업체를 인수를 하여 사업자번호와 대표자가 변경이 된 상태에서 회원 환불건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기존 사업자가 사용하던 상호, 연락처 등을 차 후 변경을 하였다면 기존 회원 환불에 책임은 인수를 받은 사업체의 대표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 기존 사업체의 대표에게 책임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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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이 우리 공단으로 이첩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민원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1. 문제 상황
귀하께서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이 발급한 회원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네 가지 질문 모두 영업양도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먼저 영업양도의 법리에 대해 살펴보고 네 가지 질문에 대해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영업양도의 법리
영업양도는 영업체의 인적, 물적 자원을 포괄해서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이전시키는 계약입니다. 그러나 영업양도가 포괄적인 양도계약이라고 해서 영업과 관련된 모든 채권, 채무관계가 반드시 이전되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양도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채권과 채무는 양도하지 않고 양도인에게 그대로 남겨두는 형태의 영업양도 역시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부미용실의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인이 발급한 회원권에 대해 양수인이 책임을 져야하는지는 각 사건마다 영업양도 계약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영업양도계약을 하면서 회원권으로 인한 채무는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는 식으로 정하였다면 양수인은 회원권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겠지만 이러한 특약이 없이 ‘본 영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의무관계를 이전한다’는 식으로만 정하여 영업양도계약을 한 것이라면, 포괄적으로 권리의무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 영업양도의 법리에 따라 양도인이 발급한 회원권으로 인한 채무 역시 양수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3. 개별 질의에 대한 답변
01)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원권 부분에 대해 특별히 정함이 없이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양수인이 회원권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양수인이 회원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02) 이 경우에도 회원권으로 인한 채무는 인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없었다면 회원권으로 인한 채무를 양수인이 기본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동일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특약이 없던 경우라고 해도 양수인이 회원권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법 제42조는 영업양도 계약에서 특정한 채무는 인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경우라도 영업양수인이 계속해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했다면 영업양수인이 그 인수하지 않은 채무를 본래의 채무자인 양도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양수인이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음을 등기하거나 채권자(이 경우 회원권을 가진 고객들)에 대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을 통지하였다면 양수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상법 제42조 제1항, 제2항).
03) 상호가 변경되었지만 전화번호만 그대로 사용한 경우는 위 상법 제42조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화번호만 사용한 것을 두고 회원권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광고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상법 제44조), 이 경우는 위 01)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04) 영업양도에서 회원권과 관련된 부분을 인수하지 않는 특약이 있었다면 환불로 인한 책임은 당연히 양도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나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영업양도 후 상호를 계속 사용하다가 변경을 하였다고 해도 위 상법 제42조가 적용되어 양수인이 양도인과 함께 회원권과 관련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경우에 채권자(회원들)는 양수인과 양도인 모두를 상대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인이 환불해 준 경우라면 그것으로 법률관계가 종료되지만, 양수인이 환불을 해주었다면 추후에 해당 금액을 양도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공익법무관 조 태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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