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 피부미용실내 샤워실, 1인용 욕조 설치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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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존해리슨 댓글 0건 조회 1,448회 작성일 18-04-25 08:46본문
피부미용실내 샤워실, 1인용 욕조 설치 질의
복지부 질의&답변
질의(1)
○피부미용실 내부에 별도 여성전용공간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가능한지, 미용업을 하는 곳에 욕조를 둘수 없는지의 여부
답변(1)
○피부미용실 설치 관련 규정에 샤워실 및 욕조 설치 금지규정은 있지 아니하므로 피부미용 목적으로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가능할 것임
질의(2)
○샤워부스와 1인용 욕조 설치가 목욕장으로 불류되는지 여부(약4.6평)
답변(2)
○상기의 답변과 같으며, 피부미용실내에 피부미용을 위해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경우 목욕장 신고 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질의(3)
○샤워실 및 욕조 공간은 투명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3분의 1 이상 투명하게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답변(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작업장소를 분리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벽면적의 3분의 1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하므로 피부미용을 위하여 부수되는 작업장소일 경우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구강‧생활위생과-508호,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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