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피부미용사, 끝 없는 ‘안마시술’ 논란법원, 피부미용사 등 근육 관리는 ‘안돼’···피부미용사회중앙회 "등과 복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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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둑이벼룩 댓글 0건 조회 1,912회 작성일 18-04-25 08:44본문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회장 조수경)이 24일, ‘피부미용사가 등근육을 풀어주면 안마 시술’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한영환 부장판사)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마사지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고 피부미용사 자격이 있는 종업원에게 손님의 등과 승모근 팔 부위에 아로마 오일을 바르고 근육을 풀어주는 시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씨는 피부미용사 자격이 있는 종업원이 손님이 등 부위 등에 오일을 바르고 흡수를 돕고자 피부를 문지르고 두드린 것이어서 피부미용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부관리는 주로 얼굴, 목, 팔, 다리 등 옷 밖으로 노출돼 상하기 쉬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데, 피고인이 시술한 부위는 등과 승모근 등으로 전형적인 피부관리 대상 부위가 아니라며, 시술 후 오일을 닦아내지 않았고 아로마 오일 외에 다른 화장품이나 오일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보아 피부관리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 측은 전국의 피부미용인들의 자부심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고 있다며, 안마사들이 등과 복부는 피부미용인이 해서는 안되며, 안마사만이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고 억지스러운 주장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피부미용사 제도가 시행되던 해 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는 대한 안마사협회와 마사지 용어 사용, 전신에서 얼굴과, 팔 관리만 하라는 업무범위 등 비슷한 사항으로 분쟁이 있었다.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는 “2008년 보건 복지부는 '피부'라고 할 때 얼굴피부 및 손 피부로 한정 할 수 없으며 피부 노출 및 외모의 범위가 시대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계절 및 장소에 따라 신체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피부미용업무로 손과 얼굴만으로 한정하기 어렵다”는 장관 명의의 유권해석을 해 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와 대한 안마사협회에 공문으로 전달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회는 피부미용 국가 자격시험의 출제기준에도 피부미용의 범위는 신체로 정해져 있다고 전했다.
국가 자격법에 근거해 우리 피부미용사의 실기시험 출제 기준(‘한국기술자격검정원’, 2014년 기준)을 보면 직무내용은 얼굴 및 신체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보호·개선·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위와 유형에 적절한 관리법과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미용을 수행하는 직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수행준거 중 ‘손을 이용한 얼굴 및 신체 각 부위(팔, 다리 등)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므로 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 측은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는 얼굴뿐만 아니라 신체의 모든 피부 부위’라고 설명했다.
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는 “이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이번 판결된 내용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고자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하루빨리 이번 부당한 판결에 대하여 우리 피부미용인들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우리의 업무영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위와 같은 사항으로 우리 회원들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등으로 피해 및 제재를 당할 시 정부와 안마사를 상대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브즈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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