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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돌고래 댓글 0건 조회 1,900회 작성일 17-02-2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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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5의 2호,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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