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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화장품 도소매 사업장에서의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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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구온난화 댓글 0건 조회 2,024회 작성일 17-02-2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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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도소매업장에 나오는 구청 단속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현재 마사지업을 하고 있을 경우)

 

 

 

▶화장품 도소매업장에서 마사지업을 하는 경우 

당해 마사지가 안마에 해당하고 영업으로 하고 있다면 무자격 안마에 해당할 것이고,

영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무자격 안마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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