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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마사지를 받는 고객이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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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마일 댓글 0건 조회 1,419회 작성일 17-03-0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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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몸매에 신경쓰는 여성분들이 많으시죠. 이 때문에 피부마사지나 체형관리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적지 않을텐데요.. 

 

하지만 피부마사지나 체형관리서비스를 받다가 부작용이 생기거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해지도 어렵고 과다한 위약금을 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소비자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주의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홍보팀 송선덕 차장, 연결합니다. 

 

1. 피부나 체형관리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은 모양이죠? 

 

->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되는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상담은 연간 약 4,000건에 이르며,

이 중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인 피해 사례 몇 가지 소개해 주실까요? 

 

-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여, 30대)는 D업체를 방문하여 20회 전신관리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금 2,40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했습니다.

2회 이용 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총 대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요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대전에 거주하는 서모씨(여, 30대)는 L모 업체와 10회 피부관리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계필링을 받던 중 소비자는 얼굴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후 피부가 더욱 쓰리고 부어올랐습니다.

피부과 진료도 받고 진정관리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치료비 배상 및 잔여서비스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처리를 늦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 피부?체형관리는 아무래도 여성들이 많고 있죠? 

 

-> 맞습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 273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93%가 여성이었습니다.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피부관리, 경락, 체형관리, 교정, 두피 탈모 관리, 스포츠마사지, 네일 서비스 등의 순이었습니다. 

 

4. 소비자피해 유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어떤 형태의 피해가 많습니까? 

 

-> 소비자피해의 절반 이상(57.1%, 156건)이 계약해지 관련 피해로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절 또는 처리를 지연하거나 

해지를 하더라도 위약금 및 해지비용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작용이나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한 서비스 불만도 16.5%(45건)로 나타났습니다.

부작용의 종류로는 피부염증 및 트러블이 가장 많았고, 부종 타박상 염좌, 두통 어지럼증

심지어 화상이나 안구상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외 사업자의 폐업이나 영업양도로 인한 계약불이행이 16.1%(44건), 

허위 과장광고 관련 피해도 2.6%(7건)로 나타났습니다. 

 

 

5. 계약해지와 관련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피부 체형관리 서비스는 대부분 장기 계약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들이 할인 등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고 특성상 단시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다 보니 

계약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중도에 해지하기가 어렵고 해지를 하더라도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받게 되는데요.

계약해지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는 데 대한 사업자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피부 체형관리 서비스는 대부분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또는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면 됩니다. 

 

6. 피부 체형관리를 받다가 부작용을 입는 경우도 상당하던데요..치료비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까? 

 

-> 네, 피부 체형관리 서비스로 인한 부작용이 명백한 경우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자는 박피술, 미세침치료와 같은 유사 의료행위를 시행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공중위생법상 미용업자는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위생적인 환경에서는 피부염증, 감염, 안면마비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초래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7. 피부.체형관리를 위해 천만원 이상을 쓰는 경우도 있던데요..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비싼 만큼 효과가 있는 걸까요? 

 

-> 계약금액을 살펴보면 100만원 이상의 계약이 51.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300만원 이상의 고가(高價) 계약도 16%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는 광고와 달리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요.

한 체형관리 업체는 “100% 환불책임제” 등의 광고로 계약을 유도한 후 효과미흡으로 해지를 요구하니까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012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0% 얼굴축소 책임제” 등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아 온 얼굴·전신경락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는 만큼, 큰 효과를 장담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8. 계약서가 없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고요?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의 장기계약이 많은데, 소비자의 81.4%가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는 계약체결 시 상호, 거래기간,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등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해지 시 환급금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이 청구돼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아 환급기준,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구

두로 약정한 내용이나 무료 서비스 등도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9. 피부·체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우선 계약서를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화장품을 제공받게 되는 경우 계약에 확신이 없다면 개봉에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해지 시 과다한 화장품 대금을 청구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를 중단하고 전문의를 치료를 받으시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사진, 의사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영세한 미용업자가 많아 폐업을 하거나 영업양도를 하면서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금결제는 카드의 할부결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계약해지 처리를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해지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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