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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각장애인 없는 마사지업소 ‘여전’…복지부 “영업정지, 현장 적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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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력형 댓글 0건 조회 2,686회 작성일 18-05-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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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없는 마사지업소 ‘여전’…복지부 “영업정지, 현장 적발해야”

 

현행법상 시각장애인만 안마업을 할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이 아닌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업소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한안마사협회 등 단체들이 무자격자들을 단속하지 않는 정부를 향해 불법업소들의 옥외 간판을 철거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시 대한안마사협회 김용화 회장은 “시각장애인들에게만 허용된 유보직종인 안마업이 스포츠 마사지, 태국마사지, 중국마사지, 피부미용을 표방한 마사지행위 등 불법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에 대한 정부와 사법부의 무대응으로 인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존권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국 이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여전히 ‘시각장애인’ 없는 ‘마사지 업소’들은 존재하고 있다. 의료법 제82조1항에 따라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자여야 한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근무하지 않는 업소가 많고 이용하는 고객들도 불법업소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영업정지를 위해서는 현장을 방문해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안마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을 적발해야 한다”며 “신고가 들어올 경우 시·도에서 현장에 점검을 나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실을 확인한 뒤 적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의 안마업소가 성행하다보니 홍보능력이 뒤처지거나 임금 수준도 좋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안마사협회 관계자는 “건전 마사지냐 퇴폐 마사지냐는 중요하지 않고 손으로 몸을 두드리거나 주물러 혈액순환을 돕는 지압이나 마사지는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 안마자격자에게 독점적으로 허용된 업종”이라며 “마사지라는 타이틀을 내걸지는 않지만 피부관리업소 상당수, 심지어 목욕탕 세신사들까지도 마사지를 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이런 마사지 업소는 수 만 곳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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