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병원 안가면 ‘불안’ … 물리치료 중독에 관절 병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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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밸발공 댓글 0건 조회 1,131회 작성일 17-11-07 12:03본문
요즘 개원가 정형외과에선 입원실은 텅텅 비었는데 물리치료실은 언제나 환자가 꽉차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한의원이나 한방병원도 물리치료를 받으려는 환자가 항상 대기 중이다. 물리치료는 열·얼음·전기·초음파,·기계적 힘 등을 이용해
관절통을 완화하고 치유를 촉진하는 행위다. 마취나 수술에 대한 부담이 적고 하루 30분 정도만 투자하면 돼
고령 환자나 직장인 사이에서 인기가 적잖다. 수요가 높다보니 규모가 작은 동네 정형외과도 물리치료실만큼은
제대로 갖추는 게 트렌드가 됐다.
의료계에선 물리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의사들은 물리치료가 급성 통증에만 효과적인
대증요법일 뿐이라는 입장인 반면 물리치료사들은 만성요통 등에도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대부분의 물리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도수치료의 경우 비급여에 포함돼 과잉진료를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
또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물리치료를 받았다간 역효과를 볼 수 있다.
술이나 담배처럼 의존증이 생기거나, 내성 탓에 효과가 점점 약해지기도 한다. 과잉진료를 받지 않고 부작용 위험을 줄이려면
환자 스스로 물리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물리치료는 크게 온열치료(heat therapy), 한랭치료(cold therapy), 전기치료(electrical therapy), 역학치료(mechanical therapy), 수치료(aquatic therapy) 등으로 나뉜다.
온열치료, 열감·부기 있으면 NO … 한랭치료 먼저
온열치료는 요통·경부통·근막통 등 각종 통증, 근육경직, 관절운동이 제한되는 관절구축 등에 효과적이다.
피부와 얕은 부위에 열을 가하는 표재열치료와 깊은 곳까지 열을 침투시키는 심부열치료로 나뉜다.
표재열치료엔 핫팩·파라핀욕·적외선치료, 심부열치료엔 초음파치료가 포함된다. 핫팩은 따뜻한 팩을 마른 수건으로 감싸
통증 부위에 20~30분간 대어 놓는다. 파라핀욕은 의료용 파라핀(paraffin, 탄화수소)을 45~54도 물에 녹인 뒤
아픈 부위를 넣었다 빼면서 파라핀막을 생성, 보온효과를 낸다.
단 통증 부위에 열감이 느껴지거나, 부기가 있다면 한랭치료를 먼저 실시하는 게 좋다. 염증 부위에 온찜질을 하면
오히려 부기와 염증이 악화된다. 파라핀욕은 심리적으로 빠른 효과를 얻기 위해 욕조 온도를 올리다가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한랭치료는 냉찜질과 얼음마사지 등을 포함한다. 차가운 팩을 수건으로 감싸 치료 부위에 10~30분간 대면 부기가 줄고
염증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보통 외상 후 1차치료로 냉찜질을 해 통증과 염증을 줄인 뒤 2차로 온열치료에 들어간다.
전기치료 급성통증에 효과적, 인공심장박동기 부착자 삼가야
전기치료는 병변에 기계와 연결된 전극을 부착한 뒤 전기를 흘려 보내 관절염, 외상 후 급성통증, 신경눌림에 의한 허리통증,
대상포진 후 통증, 만성 근육통 등을 개선한다. 사용 장비에 따라 경피적 전기신경자극(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TENS),
간섭파치료(interferential current therapy, ICT), 전기자극치료(electrical stimulation therapy, EST),
신경근육전기자극(neuromuscular electrical stimulation, NMES) 등으로 구분한다.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가정용 저주파자극기도 전기치료와 같은 원리다.
하지만 피부가 예민한 사람은 전기패드가 살갗에 닿아 알레르기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당뇨병이나 뇌·척수 병변으로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자극 강도를 너무 높이다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다.
가슴 안에 심장박동기를 달은 사람이 전기치료를 받으면 박동기가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인지기능이 떨어진 치매 환자와 임신부도 권장하지 않는다.
도수치료, 근골격계 약한 청소년·골다공증 환자 금지
역학치료는 마사지, 견인치료, 도수치료 등을 포함한다. 견인치료와 도수치료를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전자는 추와 도르레 등 기계를 이용해 경추와 요추를 굽혀주고, 후자는 물리치료사가 직접 손으로 틀어지고 엇나간 관절을 바로잡는다.
하지만 관절과 근육에 직접 강한 힘을 가하는 치료법인 만큼 적용 대상군이 제한된다. 근골격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소아청소년, 중증 골다공증 환자, 추간판(디스크) 수핵이 이미 탈출돼 신경성 증상이 나타난 자,
척추관협착증·후골인대골화증·척추골의 심한 퇴행성 변화 환자에겐 도수치료나 견인치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2008년 세계척추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도수치료의 한 종류인 카이로프랙틱을 받은 뒤
5∼20%의 비율로 통증, 두통, 피로감, 다리로 뻗치는 통증(방사통), 현기증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또 오십견(유착성관절낭염)이나 회전근개파열 환자는 처음부터 무리하게 도수치료를 받으면 통증이 전보다 심해질 수 있다.
만성요통, 물리치료 효과 덜해 … 심하면 중독증까지
‘물리치료는 만병통치약’이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어디까지나 대증적인 요법이므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땐
근본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한다. 만성요통을 앓거나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는 전기치료나 온열치료 등을 받아도
별다른 효과가 없고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유기원 대한척추외과학회 가이드라인위원회장은 “만성요통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도수치료와 운동치료를
최대 12주 이내로 실시하되 단독요법보다는 다른 치료법과 병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며 “간섭파치료, 레이저치료,
척추보조기, 단파심부열치료, 초음파치료, 열치료, 견인치료, 신경전기자극치료 등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견인치료는 특히 경추에 무리를 줄 수 있어 가급적 도수치료로 접근하라는 게 최근의 견해다.
물리치료 후 순간적으로 시원한 느낌이 들어 계속 병원을 찾는 것은 일종의 의존증이나 중독증에 해당한다.
심리적 불안감 탓에 물리치료를 받는 일이 반복된다면 심리치료를 병행해 물리치료 의존도를 낮추는 게 좋다.
물리치료 후 시원한 느낌이 드는 순간에 맨손체조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움직여주면 효과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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