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샵인샵 임대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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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투란도트 댓글 0건 조회 1,064회 작성일 17-10-10 17:48본문
피부관리실이나 혹은 피트니스 등 타업종 일부분을 임대해 영업하는 것을 샵인샵이라고 부릅니다.
창업자금이 부족할 때 샵인샵을 합니다. 그리고 타업종간 서로 윈윈하는 장점 때문에 하기도 합니다.
네일샵의 경우 좁은 공간만 있으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공간에 타업종을 임대함으로써 수익 창출도 가능하고,
네일샵 고객을 마사지 고객으로 혹은 마사지 고객을 네일샵 고객으로 끌어들이며 서로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1. 사업자 등록 가능여부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내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사업자등록 발급이 어렵습니다.
2. 임대차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부동산 계약서 대부분은 전전세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임대공간 계약기간 종료시 임대료를 돌려받지 못할 경우가 빈번합니다.
3. 광고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세요.
간판은 하나만 달 수 있는 곳인데 샵인샵으로 임차한 사람은 간판조차 달 수 없는 난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광고 문제를 미리 확인해보세요.
4. 고객 동선의 확보입니다.
고객이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옷을 갈아입는 듯 사적인 공간이 확보가 되는지
여러가지로 운영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5.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퇴실하세요.
최근에는 샵인샵 임차인의 약점을 노리고 사기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임대 만료시점에서 잠수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수법은, 샵인샵 임대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보증금에서 차감해 나가다가 잠수타는 경우입니다.
샵인샵으로 입주한 사람이 3명이라면 모두 피해를 보는 셈입니다.
입주하실 때 공증을 받아 놓으시고 비율제로 운영하시면 안전합니다.
수익의 7:3 혹은 8:2로 하시고 카드 결제도 임대인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시면 큰 문제없이 운영 가능하십니다.
창업 초창기 경험을 쌓는다 생각하시고 샵인샵을 하신다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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