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불법 마사지 버젓이 불법영업 해도 사법기관이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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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면딸왕 댓글 0건 조회 1,127회 작성일 17-10-19 12:49본문
“무자격 불법 마사지가 버젓이 간판을 내걸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사법기관이 불법행위자들을 보호해 주고 있다”
16일 광화문 세종로공원에 모인 전국 시각장애인 안마사 4000여명은
‘안마사 제도 합헌 촉구 생존권 쟁취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사회복지 구현의 일환으로 안마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자극요법 등은 안마사 자격을 받은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각종 마사지영업을 하면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위협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한안마사협회에 따르면 태국마사지, 중국황실마사지, 피부마사지 등
국내에만 5만여 곳의 무자격 불법 마사지가 영업을 하고 있다.
대한안마사협회 김용화 회장은 “시각장애인의 생계수단에 불과한 안마사자격을
불법 무자격 마사지사들 에게도 허용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들고 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재청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게 바로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비통한 것은 4년 전에 안마사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판결이 나왔다”며 “시각장애인들의 생계수단인 안마를 사법기관이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주변에 만연되어 있는 불법마사지는 시각장애인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고 생계마저 빼앗고 있다.
파렴치한 불법 무자격마사지가 이 땅에서 하루속히 근절돼 약자인 시각장애인의 삶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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