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마 에센셜 오일’ 알레르기 유발물질 검출…소비자 주의 > 마사지.뷰티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마사지.뷰티 정보


뉴스 ‘아로마 에센셜 오일’ 알레르기 유발물질 검출…소비자 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웃두리 댓글 0건 조회 1,092회 작성일 18-01-04 13:59

본문

‘아로마 에센셜 오일’ 알레르기 유발물질 검출…소비자 주의

 

28ed83e24e2083c23a20503e42784e33_1515041937_1939.jpg
 

방향제나 화장품에 활용되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됐다.

 

향료로 사용되는 리모넨과 리날룰은 피부와 접촉하면 자극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로 분류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과민성 물질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포장에 해당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이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 규정엔 방향제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표시 기준이 없다. 화장품 제품의 경우 유발물질 표시를 권장사항으로만 정하고 있다.

 

실제 조사결과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제품 모두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이나 주의사항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으며, 화장품 원료용 5개 제품도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방향제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7-150호)’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 생산·수입자는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 확인(자가검사)하고 주의사항을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0개 제품(76.9%)은 마사지제, 목욕제 등 인체와 접촉하는 화장품 용도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환경부에 방향제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할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 형태의 화장품 원료 및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