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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법 “일본서 퇴폐마사지 운영…의료법 위반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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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로리 댓글 0건 조회 1,170회 작성일 18-02-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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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마사지업 규제, 국내에만 적용돼”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마사지업소를 일본에서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모씨(41)에게 징역1년 및 벌금300만원, 추징금1억2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에서 의료법 위반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나씨는 2010년3월~2013년7월 일본 도쿄 신주쿠에서 남성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를 해주는 안마업소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 602만엔을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자격없는 자로 하여금 안마시술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의료법은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가운데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면서 위반 때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1,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뒤 성매매알선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1년을,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1억2900만원에 대해서도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해외 마사지업소 운영을 의료법상 안마업 규제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하도록 한 것은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데 있다”며 “해외에서 안마업을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마사지 대금을 유사성행위로 벌어들인 수익과 구분해 추징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나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나씨는 유사성교행위의 요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마사지가 포함된 전체 요금만을 정해 영업을 했다”며 “마사지가 유사성교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 별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전체 대금에서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를 나눌 수 없는 이상, 그 전액을 성매매알선 범죄로 인해 취득한 이익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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